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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동산에 관한 세금, 청약, 제도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같은 경우 변화되는 부분이 많으니 미리 잘 파악하고 있으면 절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 바뀌는 부동산 제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세제의 변화
2. 청약 제도
3. 부동산 제도
4. 끝맺음
세제의 변화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기존의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였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유상, 원시취득은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일 이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가격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양소 소득세 이월과세 10년으로 기간 확대
- 증여 시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절세 요건 강화)
4. 월세, 주택 임차금 공세 한도 상하이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 최대 15%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자는 12%로 조정
-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100만 원 상향
- 무주택인자가 국민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전세 원리금 상황 중인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5.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 1세대 1 주택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6. 종부세 중과 배제 (2 주택자)
- 2 주택자의 다주택 중과 세율 배제.
- 3 주택자는 현행 유지. 단, 최고세율 6%에서 5%로 낮아짐.
7.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상한율 150%로 일원화
8.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청약 제도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을 무주택 기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 배점 기준의 차등화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거주 지역 요건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 가능
- 예비 당첨자 수 500% 이상 확대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4. 민간 분양 면적별 청약 가점제 개편
- 투기 과열 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85㎡ 이하) 추첨제 실시
- 비규제 지역은 현행 유지
부동산 제도
1.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한도 상향
- 개인 - 2억 원, 법인 - 4억 원으로 상향
2.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 구조 안전 30% 하향
-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30% 상향
-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
3. 전세 사기 방지 '자가 진단 안심 전세 앱' 출시
- 임차인에게 정보 공개 확대
4.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5. 임차 보증금을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 전세 이용 도중 경, 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
- 단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만 적용됨
끝맺음
이러한 부동산 세제 변화와 청약 제도의 개선으로 부동산 연착륙이 되길 기대하며, 더불어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어 (금리 인하의 압박으로 인한 후폭풍이 덜 하길 기대하며)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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