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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최대 야심작인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부동산 불황임에도 높은 경쟁률을 달성하며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가운데 연이은 일반 분양 접수와 다른 단지들의 특별 공급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중복 청약도 가능한 뉴홈 사전 청약,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뉴홈' 의 종류
2. '뉴홈' 신청 자격
3. '뉴홈' 청약 신청 방법
4. '뉴홈' 성공 할까?

 

사전청약 바로가기

 

 

'뉴홈'의 종류

  • 나눔형 : 시세 70%로 분양. 의무 거주 5년. 시세 차익 70%
  • 일반형 : 시세 80% 분양
  • 선택형 : 6년 거주 후 분양 선택

정부는 청년·서민의 거주 안정을 위하여 공공 주택 50만 호를 공급 계획인데 그중 나눔형 25만, 일반형 15만, 선택형 10만 가구로 나눠서 분양을 합니다

  • 나눔형 특별 공급 : 청년,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 일반형 특별 공급 :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첨

단, 나눔형의 청년 특별공급 자격은 만 19~39세 미혼의 주택 소유 기록 없고 무주택자. (부모가 유주택이어도 됨)

'뉴홈' 신청 자격

사전 청약 입주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년 : 월소득 140%,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월 소득 130% (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 월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뉴홈' 청약 신청 방법

신청 단지에 따라 LH, SH 홈페이지에서 구분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일이 다른 곳마다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먼저 발표한 곳이 당첨권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이기에 입주 시기가 늦는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양정역세권의 경우 2030년에 입주할 수 있으니 단지별 입주 시기를 확인하시고, 동·호수 배정은 향후 본 청약 당첨 시 확인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청약 TIP!!
현재 특별 공급 경쟁률로 일반 공급을 유추해 보았을 때 일반 공급 역시 경쟁률이 꽤 치열할 거라 예상됩니다. 
공공 분양은 납입 금액이 중요한데 납입 금액이 많은 분들은 인기 평형을 선택하시고
납입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경쟁률이 낮게 나올 거라 예상되는 평형에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청약 바로가기

 

 

'뉴홈' 성공 할까?

우선 분양가가 아주 큰 강점으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 나눔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70% 금액으로 분양한다고 하는데 옆에 아파트가 7억이면 4억 9천만 원으로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분양가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도 아니고 이미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에 공공 분양이라 하더라도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세워진 신도시 초기의 느낌이 아닙니다. 

다만, 입주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에 그 기간 동안 불안정한 주거 생활은 다소 불편할 점으로 작용될 거 같고 더불어 전매 제한의 요건은 없지만 실거주를 5년의 요건은 적용이 되니 청약 신청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