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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분들, 신혼부부님들 한 푼 두 푼 힘들게 목돈을 모아 겨우 전셋집 하나를 마련했는데 만기 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많이 불안하시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전셋집을 구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금리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데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시중 은행의 전세 금리는 5%가 넘어가죠.
예. 맞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버팀목 전세 자금을 안내해드리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50% 이상 저렴하니 조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세 사기 유형
2. 높은 전세가 율
3. 임대인 변경 확인
4. 핵심 체크 리스트
5. 끝맺음
전세 사기 유형
전세 계약의 가장 기본은 내가 들어갈 집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귀찮아서 안 해준다거나 중개사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곳과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권리 관계 확인
임차 주택 권리 정보 확인
▶'안심 전세 앱'에서 권리 관계, 압류, 경매 등 확인
금융회사 근저당권 확인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감액등기 필수)
※ 만약 임대인에게 위의 사항을 요구하였는데 화를 내거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수인 우위 시장이니 요구할 건 요구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1. 실제 사례
임대인 : 담보대출 거의 다 갚았으니 안전한 집입니다.
임차인 :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2. 실제 사례
임대인 : 전세 계약하면 이사비 지원과 에어컨 무상 지원
임차인 :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 : 집에 팔리면 보증금 반환함
높은 전세가 율
임대인 (건축주), 중개사 등이 한 팀이 되어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나 연립주택, 그리고 신축 빌라 등을 현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율로 책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깡통 전세, 갭투자 확인
주변 시세 정보 확인 (매매, 전세가율)
▶안심 전세앱,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 이용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영업 확인
▶안심 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 확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안심 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확인
※임대인이 전세 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조심
1. 실제 사례
임차인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해 보니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이었습니다.
임대인 변경 확인
전세 계약 후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바뀌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권리 관계에 변화가 있을 시 바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권리 관계 확인
바뀐 정보는 항상 확인하기
▶안심 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 내역 알림 문자를 제공합니다. (2년 6개월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권리 보호를 위한 안심 전세앱은 필수
핵심 체크 리스트
- 주변 시세, 전세가율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 등기부 등본 (계약 전, 후) 확인, 부채 증명원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전입 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 TOP 3 !!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의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2.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3. 임대인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한다
끝맺음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꼼꼼히 확인하고 또 제일 중요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해놓는다면 보다 안심될 거 같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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