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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비싼 물건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몇억씩 하는 부동산을 거래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계약 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확인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사가 급하신 분들이나 주변 시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대략적인 시세를 알고 있어야 거래 시 본인의 거래 물건이 적당한 가격인지 판단 가능하니 매물을 찾으면서도 꾸준하게 시세 파악은 필수입니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따라와 보시죠.
인터넷 등기소
소재, 지번을 검색하고 토지와 건축물 각각 1부씩 열람. (공인인증서 필수)
열람 후 출력까지 해두시면 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제부 확인
내가 들어갈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 갑구에 나와있는 인적 사항 체크.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제일 높음.
이 경우 소유권이 과반 이상을 가진 임대인의 경우는 큰 문제없음.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 나와있는 인적 사항 체크.
토지와 건축물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건축물 임대임이랑 임대차 계약 진행.
토지분의 임대인과 건축물 임대인의 관계는 체크하기.
을구 확인 사항
근저당권 (융자, 대출) 채권최고액 확인.
※채권 최고액은 이 집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집구하기 TIP!!!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팀목 전세 대출과, 디딤돌 대출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정부 24시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건축물, 토지 소유자 확인
- 대부분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와 일치해야 됨
- 만약 일치 하지 않는다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가 우선
- 이 경우 건물축 매매 후 건축물대장에 미반영된 상태 일수도 있음
신분증 확인
계약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앞에 열람한 모든 서류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소유권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 부부사이라도 부동산 거래 시에는 남과 같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니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하시고, 대리인 위임장에는 위임자 (소유자,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입금 시에는 실제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필수 확인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이 다 하시는 업무이지만 직거래의 경우 본인이 직접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하기.
- 기한 내 미신고 시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 등에게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 무효인 경우에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끝맺음
요즘은 서울의 부동산 거래 5건 중 1건이 직거래라고 합니다.
젊은 분들이 워낙 똑똑하고 정보력이 뛰어나 굳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어플이나 당근 등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이 모든 서류들 꼼꼼히 챙기고 몇 번식 의심해 가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면 자신이 원하는 집 보다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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